ISO 21001 교육기관 경영시스템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설계·제공·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폐지된 ISO 29990 을 대신하는 후속 규격입니다.
※ 이 규격은 IAS·UAF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ITS인증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인증합니다. 인정현황 자세히 보기 →
이 인증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ISO 21001 은 «좋은 강의를 했다»를 증명하는 인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규격의 중심 개념은 «학습자 및 기타 수혜자»입니다. 교육의 «고객»은 수강료를 낸 사람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본인, 학부모, 그 사람을 채용할 기업, 교육을 위탁한 정부까지 모두 이해관계자로 보고, 각각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따로 파악하게 합니다. ISO 9001 과 뼈대(4~10조)는 같습니다. 다만 교육에만 있는 요구 셋이 더해집니다. 접근성과 형평성 — 장애·경제 사정·거리 때문에 배울 기회를 잃는 사람이 없게 할 것. 교육에서의 윤리 — 평가가 공정하고 이해충돌이 관리될 것. 학습자 정보 보호 — 성적과 개인정보를 지킬 것. 이 셋은 9001 에는 없습니다. 심사에서는 만족도 설문이 아니라 학습 성과를 어떻게 재고 그 결과로 과정을 고쳤는지를 봅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기관 — 고용노동부·교육청 위탁 사업을 하는 기관
- 기업 교육·연수 전문 기업, 사내 교육부서
- 온라인 교육(이러닝) 서비스 기업
- 학교·대학·유치원 등 정규 교육기관 (21001 은 정규 교육까지 포함합니다)
- 자격시험·인증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 ESG 와 어떤 관계인가요
S 사회ESG 의 S(사회) 에 직접 해당합니다. 규격의 기본 원칙에 «접근성과 형평성»·«사회적 책임»·«학습자 정보 보호»가 명시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ESG 보고에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 K-ESG 가이드라인 S 영역 「인적자원」 — 교육훈련 체계와 1인당 교육시간을 묻습니다
- GRI 404(훈련 및 교육) — 1인당 연간 교육시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규격 원칙 「접근성과 형평성」 — 장애인·저소득층·원거리 학습자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ESG 의 «포용(inclusion)» 항목에 바로 대응합니다
- 규격 원칙 「학습자 데이터 보호」 — 성적·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합니다 (GRI 418 과 이어집니다)
- 규격 원칙 「사회적 책임」 — 11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기관 ESG 보고서의 뼈대로 씁니다
- ⚠️ 폐지된 ISO 29990 인증서는 ESG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규격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 21001 로 전환을 권합니다
인증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가르쳤다»가 아니라 «학습자가 할 수 있게 되었다»로 교육의 질을 증명합니다인증 절차 8단계 보기 →
- 정부·기업 위탁 교육 수주에서 교육 품질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심사일수·비용 견적 받기 →
- ISO 9001 과 뼈대가 같아, 이미 9001 이 있는 기관은 훨씬 수월합니다9001 품질경영 보기 →
- 강사 자격·교재·평가 기준이 정리되어 강사가 바뀌어도 수준이 유지됩니다인증받은 기업 확인하기 →
- 🔄 ISO 29990 인증을 갖고 계신 기관은 갱신 시점에 21001 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전환 문의하기 →
요구사항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규격이 요구하는 큰 틀입니다. 이 순서대로 갖추어 나가시면 됩니다.
| 조항 | 무엇을 | 쉽게 말하면 |
|---|---|---|
| 4 | 조직 상황 | **학습자와 기타 수혜자**(학부모·채용 기업·위탁 기관)가 각각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하고 범위를 정합니다. |
| 5 | 리더십 | 경영진이 교육 방침을 세우고, **학습자 중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합니다. |
| 6 | 기획 | 위험과 기회를 찾아 대비하고, **교육 목표**를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로 세웁니다. |
| 7 | 지원 | 강사·시설·**학습 환경**·교구·문서를 갖춥니다. **접근성**(장애·거리·비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
| 8 | 운용 | 과정을 **설계·개발**하고 실제로 가르치며, **학습자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합니다. 이 규격의 심장입니다. |
| 9 | 성과 평가 | **학습 성과**와 학습자 만족을 재고, 내부심사·경영검토로 점검합니다. |
| 10 | 개선 | 부적합과 평가 결과로 과정·강사·교재를 고쳐 되풀이를 막습니다. |
| 부속서 B | 기본 원칙 11가지 | 학습자 중심 · 리더십 · 구성원 참여 · 프로세스 접근 · 개선 · 사실 기반 의사결정 · 관계 관리 · **사회적 책임** · **접근성과 형평성** · **교육 윤리** · **학습자 정보 보호**. |
※ 규격 원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요구사항은 표준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가 갖추어져 있으면 심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문의는 지금 주셔도 됩니다 —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일정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 과정마다 학습 목표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로 적혀 있는가 — «무엇을 배운다»로는 부족합니다
- 학습자 외의 수혜자(학부모·채용 기업·위탁 기관)의 요구를 따로 파악한 기록이 있는가
- 강사 자격 기준이 있고 자격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가
- 교재·커리큘럼을 누가 언제 검토·승인했는지 기록이 있는가
- 🔴 학습 성과 평가(시험·실습·과제)를 하고 결과를 남기는가 — 만족도 설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심사에서 가장 먼저 봅니다
- 접근성 대책이 있는가 — 장애 학습자 지원, 원거리 학습자, 비용 부담 완화
- 학습자 개인정보·성적을 보호하는 규정과 조치가 있는가
- 평가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가 (강사가 자기 가족을 평가하는 일 등)
- 내부심사를 1회 이상 직접 해 보았는가 (심사 전 필수)
- 경영검토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남겼는가
ISO 21001 인증,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희망 규격을 알려주시면 심사일수와 비용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견적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화 02-786-9242이메일 info@itscert.or.kr팩스 02-6940-9317
※ ITS인증원은 경영시스템 자문(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증 심사와 자문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주시면 인증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 심사본부
고객만족심사본부에서 이 규격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조직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ISO 21001 인증은 어떤 기업에 필요합니까?
직업훈련기관·평생교육기관 — 고용노동부·교육청 위탁 사업을 하는 기관 · 기업 교육·연수 전문 기업, 사내 교육부서 · 온라인 교육(이러닝) 서비스 기업 · 학교·대학·유치원 등 정규 교육기관 (21001 은 정규 교육까지 포함합니다) · 자격시험·인증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ISO 21001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르쳤다»가 아니라 «학습자가 할 수 있게 되었다»로 교육의 질을 증명합니다 · 정부·기업 위탁 교육 수주에서 교육 품질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ISO 9001 과 뼈대가 같아, 이미 9001 이 있는 기관은 훨씬 수월합니다 · 강사 자격·교재·평가 기준이 정리되어 강사가 바뀌어도 수준이 유지됩니다 · 🔄 ISO 29990 인증을 갖고 계신 기관은 갱신 시점에 21001 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ITS인증원의 ISO 21001 인증은 국제인정을 받은 인증입니까?
아니요. 이 규격은 IAS·UAF의 인정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ITS인증원이 자체 기준으로 인증합니다. 「ITS 자체인증」으로 구분해 표시하며, 국제 인정과 다릅니다.
ISO 21001 인증 비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인증비용 = 신청비 + (심사일수 MD × 심사단가) + (방문회차 × 출장단가) + (숙박일수 × 숙박비) 심사일수(MD)는 규격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모와 희망 규격을 알려 주시면 심사일수와 비용을 담은 견적서를 보내 드립니다.
ISO 21001 인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인증문의·신청 → 인증계약 → 심사계획 통보 → (선택) 예비심사 → 1·2단계 심사 → 인증등록 심의 → 인증서 발행 → 사후관리 심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인증서는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