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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문의 · 신청
신청서와 설문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심사일수와 인증비용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기업이 하는 일 - 2
인증계약
제안·견적에 동의하시면 인증계약서에 날인하신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기업이 하는 일 - 3
심사계획 통보
심사팀장이 방문 전에 심사 일정과 범위를 담은 심사계획을 통보드립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 - 4
예비심사 (선택)
희망하시는 경우 1·2단계 심사 전에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 사항선택 - 5
심사 (1 · 2단계)
1단계 문서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로 진행합니다. 부적합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 - 6
인증등록 심의
시정조치가 끝나면 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 등록 여부를 심의합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 - 7
인증서 발행
심의가 완료되면 인증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 - 8
사후관리 심사
인증 승인 후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합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매년 반복 - 9
갱신 사후 심사
최초 심사 이후, 매 3년 주기로 인증서를 새로 받으시는 사후관리 심사입니다. 만료일이 있으니 만료일 이전까지 심사가 끝나야 하고, 부적합이 있을 경우 부적합도 만료일 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ITS인증원이 하는 일3년마다
인증을 받으시려면
회사 규모와 희망 규격을 알려 주시면 심사일수와 비용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증 견적 요청 →먼저 보실 것 (참고 자료입니다)
인증이 거부되는 경우
인증 신청은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ITS인증원 절차서에 따라 미리 공개합니다.
7.1 (1)·(2)신청서 검토 —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합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ITS는 조직에서 받은 신청서류와 첨부 정보를 「P511 인증신청 및 계약」에 따라 검토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 (가) 신청조직과 그 경영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충분함
- (나) 인증기관과 신청조직 간에 알려진 이해의 차이가 해결됨
- (다)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활동을 수행할 적격성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라) 신청한 인증범위, 신청조직의 위치(들), 심사를 완료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 및 인증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안들(언어, 안전성에 대한 조건, 공평성에 대한 위협 등)을 고려함
- (2) 신청서 검토 후 ITS는 인증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여야 합니다. 검토 결과 인증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거부 사유를 문서화하여야 하고 신청조직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뒤 — 유지와 갱신
아래는 ITS인증원 절차서 「P811 인증절차 안내」에 따른 내용입니다.
7.6.1 (1)사후관리 활동
사후관리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증조직은 ITS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 ① ITS가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증조직에 질의하는 것
- ② 조직이 자신의 운영에 대하여 공표한 내용(예: 홍보물, 홈페이지)을 심사하는 것
- ③ 인증조직에 문서와 기록(서면 또는 전자)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
- ④ 인증조직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는 그 밖의 방법
7.6.1 (2)사후심사
사후심사는 현장심사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ITS는 갱신심사와 갱신심사 사이의 기간 동안 인증조직의 인증받은 경영시스템이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한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후관리 활동과 연계하여 이러한 사후심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해당 경영시스템에 대한 각 사후심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② 이전 심사에서 식별된 부적합에 대하여 취한 조치의 심사
- ③ 불만의 처리
- ④ 인증조직의 목표 달성 및 각 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 달성과 관련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 ⑤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척
- ⑥ 지속적인 운영 관리
- ⑦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
- ⑧ 인증표시의 사용 및/또는 다른 인증에 대한 언급
7.6.2.1 (1)갱신심사의 목적
갱신심사의 목적은 경영시스템 전체의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경영시스템이 인증범위에 계속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갱신심사는 해당 경영시스템 표준 또는 그 밖의 기준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이 계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갱신심사는 인증 만료일 전에 적시에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7.6.2.1 (2)직전 인증주기의 경영시스템 실행 성과 고려
갱신 활동에는 직전 사후심사 보고서의 심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직전 인증주기의 경영시스템 실행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7.6.2.1 (3)변경이 있으면 1단계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경영시스템, 인증조직, 또는 경영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예: 법규의 변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심사 시 1단계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7.6.2.2 (1)갱신심사에 포함되는 것
갱신심사에는 다음 사항을 다루는 현장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내부·외부 변화에 대응한 경영시스템 전체의 효과성, 그리고 경영시스템이 인증범위에 계속 관련되고 적용 가능한지
- ②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과 개선을 유지하겠다는 실증된 의지
- ③ 인증조직의 목표 달성 및 각 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 달성과 관련한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7.6.2.2 (2)중부적합 시정·시정조치의 기한 설정과 검증
ITS는 모든 중부적합에 대하여 시정 및 시정조치의 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인증 만료 전에 실행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7.6.2.2 (3)인증 만료일 전에 갱신심사를 수행한 경우
현재 보유한 인증의 만료일 전에 갱신 활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새 인증의 만료일은 기존 인증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새 인증서의 발행일은 갱신 결정일 이후여야 한다.
7.6.2.2 (4)인증 추천의 제한
ITS가 갱신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인증 만료일 전에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의 실행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갱신을 추천하지 아니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조직에 이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7.6.2.2 (5)인증의 복원
인증 만료 후, 주요 갱신 활동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ITS는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2단계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서에 표시되는 인증 유효 개시일은 갱신 결정일 이후여야 하며, 만료일은 직전 인증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7.6.3 (1)특별심사 — 인증조직에 변경이 있는 경우
특별심사는 인증조직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수행하며, 신청 내용은 「인증심사 운영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특별심사를 신청자 또는 등록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7.6.3 (2)특별심사 — 단기 통보 심사
ITS는 불만을 조사하거나, 변경에 대응하거나, 인증이 정지된 인증조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짧은 통보 후 또는 통보 없이 인증조직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ITS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우, 중대재해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ITS가 인지하고, 관할 당국의 개입과 별개로 경영시스템이 훼손되었는지 또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심사가 필요한 경우, ITS는 그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ITS는 그러한 단기 통보 방문이 수행되는 조건을 기술하고 인증조직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인증조직이 심사팀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ITS는 심사팀 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증 기업이 지켜야 할 일
인증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깁니다. 아래를 지키지 않으시면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등록 후 지켜야 할 11가지 — 펼쳐 보기
- 1.인증기준과 ITS 심사기준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품질·환경·산업안전보건 등 인증 제도와 관련된 법규도 지켜 주십시오.
- 2.아래 「알려 주셔야 하는 변경」이 생기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ITS에 알려 주십시오.
- 3.정기심사든 특별심사든 ITS 기준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4.🔴 인정기관이 직접 나오는 입회심사·특별심사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인증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증표시(로고) 사용과 홍보 지침을 지켜 주십시오.
- 6.심사비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 주십시오.
- 7.발행된 부적합은 요구된 기한 안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ITS에 제출해 주십시오.
- 8.인증 신청부터 유지까지 ITS와 주고받은 인증 관련 문서를 모두 보관해 주십시오.
- 9.이해관계자·고객·직원에게서 받은 불만과 그 시정조치를 기록하시고, 요청드리면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10.매뉴얼을 개정하시면 개정 목록을 ITS에 제출해 주십시오.
- 11.🔴 ITS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인증기관의 판단을 오해하게 하거나 인정받지 않은 범위까지 인증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 1개월 안에 알려 주셔야 하는 변경 6가지
- 1.법적 지위 · 사업 형태 ·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 2.조직과 경영진이 바뀌었을 때 (주요 임원 · 의사결정자 · 기술 인력)
- 3.연락처 주소나 사업장이 바뀌었을 때
- 4.인증받으신 경영시스템의 운영 범위가 바뀌었을 때
- 5.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에 큰 변경이 있을 때
- 6.🔴 규제 당국이 관여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나 법규 위반이 있었을 때
인증이 정지·취소되는 경우
어떤 때 인증이 멈추고 없어지는지 미리 공개합니다. 국제 기준(ISO/IEC 17021-1)이 인증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증 «전체»가 정지되는 경우 15가지 — 펼쳐 보기
- 1.정해진 기한 안에 사후관리 심사를 받지 않으시고, 정지 통보를 받으신 뒤에도 1개월 안에 받지 않으셨을 때
- 2.심사 결과,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자원·조직이 없거나 경영시스템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을 때
- 3.이해관계자의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로 경영시스템의 신뢰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 4.경영시스템이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셨을 때
- 5.현장 확인심사에서 중부적합이 나왔는데, 재확인 심사에서 다시 중부적합이 나왔을 때
- 6.인증표시를 잘못 쓰셔서 시정을 요청드렸는데 1개월 안에 조치하지 않으셨을 때
- 7.심사비를 내지 않으셨을 때
- 8.인증 계약에 정한 조직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셨을 때
- 9.인증서에 적힌 적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셨을 때
- 10.인증 신청·심사 때 주신 정보나 문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때
- 11.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큰 변경을 알려 주지 않으셨을 때
- 12.ITS와 맺은 계약이나 합의를 위반하셨을 때
- 13.🔵 조직이 스스로 정지를 요청하셨을 때
- 14.중부적합에 대해 90일 안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셨을 때
- 15.규제 당국에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중대 사고·법규 위반)을 받으셨는데, 그 기한 안에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증 범위의 «일부»만 정지되는 경우
- 1.일부 인증표준·인증범위·인증사업장에서 1년간 시스템을 운영한 실적이 없을 때
- 2.인증범위에 든 일부 제품에 1년간 생산 실적이 없을 때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1.정지된 뒤 3개월이 지나도 시정조치가 없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ITS 판단으로 문서화하고, 인정기관 동의를 받아 취소를 미룰 수 있습니다)
- 2.조직이 인증서를 공식적으로 반납하셨을 때
- 3.인증범위에 든 제품·활동·서비스를 중단하셨을 때 (그 범위에 한정)
- 4.해산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조직의 실체가 없어졌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
- 5.인증서 유효기간 안에 3회 이상 정지되었을 때
- 6.인증서 회수 요구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않으셨을 때
정지된 인증의 회복
정지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면 정지를 풀어 드립니다.
인증에 대한 책임
- 적합성을 지키는 책임
- 경영시스템 표준을 실행해 의도한 결과를 꾸준히 내고 인증 요구사항에 맞추는 책임은 인증기관이 아니라 인증받으신 조직에 있습니다.
- 심사는 «표본»으로 합니다
- 심사는 조직의 경영시스템 안에서 표본을 뽑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100% 지키고 있다는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 결정하는 곳
- 인증 부여·거부·유지, 범위 확대·축소, 갱신, 정지와 정지 후 회복, 취소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은 ITS인증원에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적격자가 내립니다.
이의제기 · 불만이 있으실 때
이런 경우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1.정당한 이유 없이 인증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 2.심사 진행이나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 3.ITS의 심사나 심사원이 인증 관련 법규·기준을 지키지 않아 유·무형의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것으로 보일 때
- 4.그 밖에 ITS의 업무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
- 언제까지
- 그 일이 있은 뒤 45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해 주십시오.
- 누가 처리하나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리팀을 둘 수 있고, 이때 처리팀은 그 일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 언제 답을 받나
- 접수하면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절차」에 따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 인정기관의 중재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불만·이의제기는 기록과 회신이 의무입니다 (ISO/IEC 17021-1). 접수하시면 남습니다.
함께 보실 것
이 안내는 ITS인증원 절차서 「P811 인증절차 안내」(2026-08-10, E4, R0)의 내용입니다. 절차서 전문은 인증행정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