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비용 기준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인증비용 산정기준

인증비용 = 신청비 + (심사일수 MD × 심사단가) + (방문회차 × 출장단가) + (숙박일수 × 숙박비)

  • 신청비는 최초 인증심사 시에만 적용되는 행정비용으로, 1MD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합니다.
  • 심사일수(MD)는 각 신청 규격별 심사일수표에 따라 적용합니다.
  • 출장비는 신청 기업의 심사대상 사업장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별 출장비는 심사원 1인이 하루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 심사가 2일 이상이어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비 1회분에 숙박비를 더해 청구합니다. 숙박비는 1박에 100,000원이며, 숙박일 수만큼 적용합니다.
  • 해외지역 심사 시 기타 여비와 교통비는 심사 기업에서 제공합니다.

지역별 출장비 기준

심사원 1인이 하루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 서울40,000
  • 경기 / 인천 (수도권)50,000
  • 대전70,000
  • 충남80,000
  • 충북90,000
  • 강원100,000
  • 강릉120,000
  • 경북 (대구) / 전북 (광주)160,000
  • 경남 (부산·울산) / 전남180,000
  • 제주200,000
  • 해외실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심사가 2일 이상)

출장비는 1회분만 적용하고, 여기에 숙박비 1박 100,000을 숙박일 수만큼 더해 청구합니다.

예를 들면

심사가 3MD이고 심사원 1인이 지방 사업장에 가는 경우

  • 출장비 (해당 지역 1회)1회
  • 숙박비 (100,000원 × 2박)200,000

※ 3일 심사는 2박의 숙박 비용이 청구됩니다.

※ 심사원이 두 분 이상이거나 일정이 나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견적서에 적어 드립니다.

  • 본사 기준이며, 해당 지역 심사원이 배정될 경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해외 심사는 인천 지역을 적용하며, 항공 이동 등은 조직이 실비로 부담합니다.

위는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규격·사업장 수·인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로 확정해 드립니다.

문의: 02-786-9242 · info@its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