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2018-02-26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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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전년도 수출실적 1천불 이상) * 관세청 산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실적 활용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제출 필수 * ‘임산물’, ‘수산물’, ‘연초류’, ‘농식품 이외 품목(공산품 등)’ 지원 제외 ☞ 임산물 및 수산물은 관련 지원기관(산림청, 한국수산회)에 문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만 지원 가능(‘18년 이전 인증취득절차 시작 건 지원 불가) * ‘18년 이후에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경우,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했더라도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대행비 등(붙임4 세부정산기준 참조)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국내인증 등 농식품 수출 확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제외 : NU할랄인증, 한국할랄인증원(KHA) 할랄인증, 국내인증(HACCP 등)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 20백만원 지원방식 ? 동 모집에 선정된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aT지역본부에 ‘18.12.20까지 정산 신청 ⇒ aT지역본부가 배정예산내 사후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8.12.20까지 관할 aT지역본부에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단,‘19.12.20까지 aT지역본부에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시 필수사항 (지원자격 및 계량평가용 수출실적) ? 붙임2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업체가 직접 제출(※‘18.3.9 까지 도착완료되어야 함) ★ 지원업체는 사업신청 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 제출(필수사항), 동의서 미제출시 선정평가 제외 ※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35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02-2140-0732)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기 제출 업체는 제출 불필요 ※ 제출 후 필요시 지원업체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동의서 반영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반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 사업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로그인 → 상단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클릭 → 2017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클릭 → 사업신청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신청서 내용 전산입력 및 필수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서 작성시 필수첨부파일 : (붙임1)인증신청제품 세부항목